보험
주차된 차량을 무보험 오토바이가 사고냈는데 어떻게 보상 받을까요?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량으로 가는 도중 차량 근처에서 남성 2명이 서성이는걸 목격했습니다
사정을 물어보니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오토바이를 잠시 빌려타다가(무보험) 차량(카니발) 앞/뒤 문짝과 뒷 휀다에 손강을 가했습니다.
가해자는 본인 친척이 공업사를 한다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자길래 싫다는데도 계속 우기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자비로 해달라 요청했는데 처음 견적받은 공업사에서 160만원이라 비싸니 좀 더 알아보고 두번째에서 견적받은 공업사에서는 70만원이라하니 너무 비싸다고 하네요
혹시, 이럴경우 스트레스 받지 않게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 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청구한다니까 왜 맘대로 동의없이 하냐고 우기는데..
정말 안하무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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