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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물수리135
완벽한물수리135

주차된 차량을 무보험 오토바이가 사고냈는데 어떻게 보상 받을까요?

주차장에 주차해둔 차량으로 가는 도중 차량 근처에서 남성 2명이 서성이는걸 목격했습니다

사정을 물어보니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의 오토바이를 잠시 빌려타다가(무보험) 차량(카니발) 앞/뒤 문짝과 뒷 휀다에 손강을 가했습니다.

가해자는 본인 친척이 공업사를 한다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자길래 싫다는데도 계속 우기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자비로 해달라 요청했는데 처음 견적받은 공업사에서 160만원이라 비싸니 좀 더 알아보고 두번째에서 견적받은 공업사에서는 70만원이라하니 너무 비싸다고 하네요

혹시, 이럴경우 스트레스 받지 않게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 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청구한다니까 왜 맘대로 동의없이 하냐고 우기는데..

정말 안하무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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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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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는 자비 부담이 싫은것 입니다.

    본인은 원하는것이 차량 수리 인지, 상대 무보험에 대한 손해인지

    후자인 경우는 가해자가 명확하다는 근거를 가지고 자차처리 하면 됩니다.

    구상권 행사 할 경우 가해자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차처리시 자기부담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 처리를 한 후에 구상하는 것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차 보험처리시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고 렌트비가 보상이 되지 않아 해당 부분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에 조율이 필요하며 질문자님께서는 실제 수리비만 받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것도

    비싸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 그냥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소액 소송을 진행하여 렌트비까지 받아낼 수도 있는 부분을

    상대방에게 이야기 하여 합의를 봐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내 자동차 보험에 자차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차로 수리를 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험사가 알아서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아 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운전자 개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요

    개인 배상이 여의치 않으면 귀하의 자차로 먼저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차 처리하는데 있어서 가해자측의 동의는 받을 필요도 의무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