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때 이슈가 되었던 아청법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A가 게임을 즐기려고 모 웹사이트에 접속했는데 그 사이트에 아청법에 의해 시청 및 공유가 금지된 표현물이 있다면 이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아청법에 의해 처벌을 받나요?
(단, A는 아청법으로 금지된 표현물을 시청하거나 공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유만으로 시청을 한 것이라고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것만으로는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표현물을 시청했어야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는 적어도 해당 표현물을 검색하는 등으로 찾아서 직접 클릭하여 재생 등으로 시청하는 형태여야 하고,
그 표현물이 있는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