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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반달곰187
명랑한반달곰18723.09.21

빌려준 돈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년 전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2003년에 빌려 2004년까지 돈을 갚는다는 차용증을 작성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휴대폰 연락처가 초기화 되어 그사람을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저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구요 그렇게 20년만에 우연히 그 사람을 찾아 민사소송을 진행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이자 포함하여 갚으라는 판결문도 받았구요 그러나 그 사람이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 그 사람의 집에 가전제품에 빨간딱지 까지 붙이는 상황이 왔는데요 얼마 전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 했더군요 개인회생 대상자라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괘씸하여 형사고소를 하고싶은데 사기죄가 성립 되려면 그 사람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능력이 없거나 용도를 속였을때 성립이 된다고 합니다 그걸 입증하는 증거도 필요하구요 그래서 여쭤보고싶습니다 20년동안 특별한 이유없이 연락도 하지않고 잠수를 탔는데 그게 갚을생각이 없는거 아닐까요? 이보다 더한 증거가 있어야하나요 너무 화가나네요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 다른 방법이라도 있는지 간절히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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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성립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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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0년전에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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