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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23.01.10

폭행죄와 특수폭행죄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폭행사건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분이, "폭행죄였으면 일이 쉽게 풀릴텐데

특수폭행이라서 쉽게 끝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어 자체만 보더라도 특수가 붙어 있어 처벌수위가 더 높을걸로 생각이 드는데,


폭행죄와 특수폭행죄는 어떤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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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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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특수폭행은 2인이상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처벌수위가 단순폭행보다 높습니다.

    또한, 단순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특수폭행죄는 이러한 사정이 없어 합의해도 사건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조사를 받던 분의 발언은 후자의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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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와 특수폭행죄는 다음과 같이 구성요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하는 것입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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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인이상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한 경우에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 바,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피해자인 고소권자가 고소 취하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받지 않으나 특수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고소권자가 고소 취하를 하여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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