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특수폭행은 2인이상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처벌수위가 단순폭행보다 높습니다.
또한, 단순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특수폭행죄는 이러한 사정이 없어 합의해도 사건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조사를 받던 분의 발언은 후자의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