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하는 증거에 대해서만 증거설명서를 붙이면 되는 경우가 많고, 원심에서 이미 제출되어 기록에 편철된 서증까지 전부 다시 증거설명서로 재제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항소심은 원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모든 주장·증거를 기초로 판단하고, 항소심에서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증거가 왜 항소심에서 필요한지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하므로, 항소심에서 새로 내는 서증 또는 원심 증거를 다시 조사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강조하여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