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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때 사유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려면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 중요 쟁점이 아니라서 넘어갔는데 1심 판사가 판결에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항소심에서 증거 제출하며 주장하려하는데 괜찮을까요?

=> 새롭게 제출하는 증거는 역시 제1심에 제출한 증거 순번 뒤에 이어서 쓰면 되나요? 가령 10번까지 제출하면 항소심에서는 을제 11번이라고 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1심판결에 기재된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를 설명하며 제출하면 됩니다.

    2. 1심에서 제출한 증거순번에 이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제출하는 증거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 1심에서 제출한 증거의 다음 순번으로 작성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앞서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와 같은 사유를 기재할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을 받아들일지는 결국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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