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월급제라면
만근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될 것입니다.(주휴수당 이미 월급에 포함)
그러므로, 1주일에 1일이라도 결근하면
해당 일당 및 주휴수당 1개를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주5일 근로자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따로 정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토요일은 처음부터 지급의무가 없고,
일요일은 주휴일로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날인데,
주중 결근을 했으므로 역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