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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긴꼬리101
든든한긴꼬리10122.10.25

병가 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병가 사용시 병가기간을 무급으로 하고있습니다.

병가를 2일 사용하면 주휴 포함해서 3일치를 급여에서 제하고 지급합니다.

한 직원이 1~4일 근무, 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병가를 신청했는데, 이 경우는 주휴를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

토요일, 일요일은 또 어떻게 지급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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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사용한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울러, 토요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므로 역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이상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주휴일인 일요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유급주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를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2.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한 주에는 무급휴일을 부여해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월급제라면

    만근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될 것입니다.(주휴수당 이미 월급에 포함)

    그러므로, 1주일에 1일이라도 결근하면

    해당 일당 및 주휴수당 1개를 공제하고 월급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주5일 근로자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따로 정하지 않으면)

    그러므로, 토요일은 처음부터 지급의무가 없고,

    일요일은 주휴일로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날인데,

    주중 결근을 했으므로 역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31일×(4일-주휴일 1일)"로 일할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병가가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11월 6일까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입니다. 10월 2일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를

    개근하여야지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무급병가를 사용하여 한주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