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집을 5년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도배비를 줘야하는건가요?
임차인이 집을 5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집을 나가기에 앞서
그 집을 사용하며서 노후라든지 생활로 인한 물건의 기스(?)와 같은 것을
따로 도배비를 줘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이런 것도 관습 같은 것으로 남아있는 것인지.
만일 달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행위 같아 무시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는 대략 10년 정도를 기간으로 보는데 만약 입주할때 새로 해줬다면 반 정도는 협의를 해볼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5년 정도면 임대인이 하는것으로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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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상 생활기스는 제외이고 임차인과실로 인해 뜯기거나 째진부분들이 있으면 도배비를 요구합니다만 5년정도 사셨다면 어지간하면 넘어가고 도배해서 임차인을 구하거나 하는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파손이나 훼손등이 아닌 생활 기스나 생활흔적에 대해서 까지 원상복구 의무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특별한 찢김이 없거나 낙서등이 없다면 꼭 도배비등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에 정해진 년도가 써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세월이 흘러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모는
임차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상복구 대상유무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부주의로 파손하지 않았다면 생활마모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도배, 장판도 이에 해당 될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