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

임차인이 집을 5년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도배비를 줘야하는건가요?

임차인이 집을 5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집을 나가기에 앞서

그 집을 사용하며서 노후라든지 생활로 인한 물건의 기스(?)와 같은 것을

따로 도배비를 줘야 하는지 궁금한데요?

이런 것도 관습 같은 것으로 남아있는 것인지.

만일 달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행위 같아 무시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등이 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는 대략 10년 정도를 기간으로 보는데 만약 입주할때 새로 해줬다면 반 정도는 협의를 해볼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5년 정도면 임대인이 하는것으로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상 생활기스는 제외이고 임차인과실로 인해 뜯기거나 째진부분들이 있으면 도배비를 요구합니다만 5년정도 사셨다면 어지간하면 넘어가고 도배해서 임차인을 구하거나 하는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파손이나 훼손등이 아닌 생활 기스나 생활흔적에 대해서 까지 원상복구 의무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특별한 찢김이 없거나 낙서등이 없다면 꼭 도배비등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법에 정해진 년도가 써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세월이 흘러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모는

      임차인이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원상복구 대상유무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부주의로 파손하지 않았다면 생활마모는 원상복구 대상이 아닙니다. 도배, 장판도 이에 해당 될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