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담보 대출금 상환불능되어 경매넘어갈 경우
집담보 대출금 상환불능되어 경매넘어갈 경우 은행이 경매로 빚을 다 받지 못할경우 계속 집주인한테 남은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은행한테 경매로 집넘기면 그걸로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 금액으로 빚 잔치를 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세입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은행의 근저당입니다 그것만 받고 끝납니다
1차적으로 국세 지방세 법원비용등이 나가고 2차순위가 근저당이죠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담보제공 중인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여 은행이 채권회수를 다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나머지 채권에 대한 구상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은 채권 회수기관에게 채권을 매각한 후 채권 회수기관에서 청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집담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은행이 경매를 통해 빌려준 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남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만약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은행이 해당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권리를 설정해 준 것입니다. 경매는 이러한 권리를 실행하는 절차입니다. 경매를 통해 집이 매각되면,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은행은 빌려준 돈을 회수합니다. 만약 매각 대금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기에 부족하다면, 남은 채무는 그대로 집주인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이를 미회수 채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집 담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매 낙찰 금액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못할 경우, 많은 분들이 '집이 넘어갔으니 이제 빚도 끝이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실은 좀 더 복잡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매는 담보물을 처분하는 절차일 뿐, 남은 빚까지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경매를 통해 집이 팔리면, 우선 경매 진행에 들어간 비용과 법적인 비용들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채권자인 은행에 배당됩니다. 이때 배당금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충당하지 못하면, 그 부족한 금액은 그대로 채무자의 빚으로 남게 됩니다. 은행은 이 남은 빚에 대해 계속해서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 압류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빚 독촉을 받을 수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법에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해 조정을 받거나, 심한 경우에는 빚 전체를 면책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절차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해서 모든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빚에 대해서는 은행이 계속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에게는 법적인 구제 방안이 존재하므로,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매 절차를 통해 집이 팔리더라도 그 금액이 대출금보다 적으면 은행은 부족한 금액을 집주인의 기타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 추가로 채권 추심을 진행합니다.
단순히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해서 빚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그럴 경우는 없으나 경매로 집을 처분했지만 채무가 더 남게되는경우 남은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추심을 합니다. 대출 약정서에 보통 연대채무 조항이 있어 채무자가 채무 부담을 해야한다고 적혀있을겁니다.
해당 내용으로 인해 빚을 다 상환해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매로 우선 대출금을 강제로 변제하게 되어 있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차주가 갚아야 합니다
해당 채권은 기한의이익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원금을 모두 갚아야하고 당연하게 이자도 지속적으로
쌓이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매를 할경우 낙찰이 되어도 감정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럴때 대출금을 제대로 환수하기 어렵지만, 만약 유출이 여러회반복된다면 이는 감정가의 25%, 50%, 75% 이런식으로 많이 빠지게 되며, 이럴경우 대출금 자체의 환수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경매가 끝나더라도 빚이 남아있어, 남은 빚에 대한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출을 하셨으면 돈을 제때 갚으시는 것이 좋고, 능력내에서 대출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집담보로 받은 대출금액보다 경매로 넘어간 담보물 가치가 적다면 대출자에게 남은 금액을 지속적으로 추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