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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갑자기관대한부자
갑자기관대한부자

실명거론,거주지특정 명예훼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실수로 어느 커뮤니티에 어느 인물의 실명,거주지특정이 담긴 글을 올렸습니다. 글내용은 그사람의 실명과,거주지(집주소말고 지역),나이,인상착의와 신체정보가 올라와있었고 욕설등의 내용은 쓰지않았고 그냥 키가작아서 안타깝다라는 뉘앙스의 안습이라는 단어를 담은 글을적었는데 이후 1시간쯤뒤에 삭제했는데 이게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수 있을까요? 또 당사자가아닌 제3자의 의해서도 고소될수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어떤죄든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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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명과 거주지(지역) 만으로는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발언내용 자체로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처벌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구체적인 인상착의를 기재하면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하는 경우 수사 진행에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