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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김두봉
김두봉

양도소득세 매수랑 매도 시점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수랑 매도 시점이 부동산계약을 한 시점인가요 잔금을 친 시점인가요? 첨에 아파트 구매할때 계약은 8월 21일에 잇는데 잔금을 12월에 해서요 근데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8월21일 매매라구요 양도소득세 신고할때 매수랑 매도 날짜가 계약한날인가요? 잔금친날이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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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첨부해주신 등기원인상 일자는 매매계약일입니다. 양도시점은 계약일이 아니고 잔금청산일(등기가 먼저인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시의 취득/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잔금청산일보다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빠르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양도일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매매거래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도 및 매수 시점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계약시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등기원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므로 12월이 매매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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