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매수랑 매도 시점 궁금합니다
아파트 매수랑 매도 시점이 부동산계약을 한 시점인가요 잔금을 친 시점인가요? 첨에 아파트 구매할때 계약은 8월 21일에 잇는데 잔금을 12월에 해서요 근데 등기부등본 열람해보니 이렇게 나오네요 8월21일 매매라구요 양도소득세 신고할때 매수랑 매도 날짜가 계약한날인가요? 잔금친날이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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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첨부해주신 등기원인상 일자는 매매계약일입니다. 양도시점은 계약일이 아니고 잔금청산일(등기가 먼저인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출 시의 취득/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잔금청산일보다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빠르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양도일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매매거래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도 및 매수 시점은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계약시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등기원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므로 12월이 매매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