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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9

집 하자로 인한 전세집 중도 해지 관련사항문의

집에 하자가 있는데 수리를 안해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변기역류과 누수가 있는데 집주인과 관리소에서 계속 고치고는 있는데 계속 재발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화장실 역류로 화장실은 전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고치고나면 하루에서 1주일은 괜찮다가 또 역류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야할 것 같은데 아마 집주인분이 협조적이셔서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건 협조해주실것 같은데 이 때 복비와 이사비는 제가 다 부담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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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에게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대해 하자나 물품의 노후화로 파손이나 수리할게 생기면 임대인에게 고지하고 수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질문상의 상황으로 보아 임차인은 월차임의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도저히 온전한 사용수익이 저해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인과 상의하셔서 충분한 보상을 요청 협의하셔서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중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하자가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해주지 않거나 수리를 하여도 사용, 수익에 큰 제한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를 산정하고 이를 요구하는 방식은 손해배상청구로 진행되며, 사실상 임대인과 합의하에 알정부분을 보상받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임대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보이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한 사유로는 보이고 이때 중개보수나 이사비용등은 임대인과 합의를 하셔서 조정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실제 손해를 산정하는 과정은 손해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 합의를 통해 마무리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내부 하자로 인해 거주를 힘들 정도라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임차인 개인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시에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만, 본인의 경우 하자로 인해 거주하기 힘듦을 주장하여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해지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