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서로간의 합의한 부분을 문서화한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입니다. 또한 계약서를 통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고하고 이에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 되는 부분인데 계약서 없이 합의만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 후 문제가 생길 문제에 매우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있다면 이러한 보증금에 대한 보호자체도 매우 힘들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시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통장으로 납입하고 살아도 문제는 없지만 계약서라는것은 서로 이해상충되는 부분이나 추후 발생될 문제에 있어서 근거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할 수있습니다. 관리에 관한사항이나 특약등 꼭 기재해야할 부분도 있는데 단순히 구두로만 할경우 나중에 민사적인 법적소송으로가야할문제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