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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11.12

월세는 계약서가 따로 필요없는건가요?

전세 만기로 부동산 몇곳을 돌아봤는데요

금리가 높아 월세쪽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월세는 특별하게 계약서 안쓰고 구두, 문자로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이 정도로만 써서 계약하면 된다고 하네요

몬가 찜찜해서 다른 부동산에 갔을때 물어봤는데 큰일날 소리라고 하네요

문자도 증빙자료로 충분하기에 굳이 계약서가 필요 없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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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나 전세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대차거래도 기본적으로 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기간과 기타 권리 및 의무사항의 약정사항을 문서로 계약을 하여야만이,

    상호간에 분쟁을 예방하고, 특히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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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월세도 계약이고 계약서등으로 계약조건등을 증빙하는게 맞습니다.

    진짜 큰일날 소리 하는 부동산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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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부동산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다면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매매도 마찬가지이며, 구두로 계약을 하고 문자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러한 계약도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있지요.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계약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굳이 계약서를 쓰고 서명·날인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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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없이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은 있으나 나중을 위해서 꼭 계약서를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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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문자로 작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적은 금액의 계약금 입금시 문자로 그 증거로 남기기도 합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파기시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의 사정으로 계약파기시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확실하게 서로 계약파기 할 일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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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서로간의 합의한 부분을 문서화한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입니다. 또한 계약서를 통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고하고 이에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 되는 부분인데 계약서 없이 합의만으로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 후 문제가 생길 문제에 매우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있다면 이러한 보증금에 대한 보호자체도 매우 힘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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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시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통장으로 납입하고 살아도 문제는 없지만 계약서라는것은 서로 이해상충되는 부분이나 추후 발생될 문제에 있어서 근거자료로 쓰이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는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할 수있습니다. 관리에 관한사항이나 특약등 꼭 기재해야할 부분도 있는데 단순히 구두로만 할경우 나중에 민사적인 법적소송으로가야할문제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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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전세 월세 모두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등 도 반드시 받아두셔야 하구요. 어떤 계약이든 명확히 해야지 추후 분쟁의 여지가 없고. 설령 분쟁이 생기더라도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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