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2교대 근무자 급여계산????
4조2교대(주야비휴), 1조5명 총20명의 1명에 대한 월급여계산입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계산한건데 맞는지?
연차, 주휴, 휴일 수당계산시 6.3시간이 맞나요?
관제센터 4조 2교대 24시간 무휴입니다.
근무형태(패턴) : 주-야-비-휴
주간:08시~18시(근무7.5시간, 휴게시간 2.5시간)
야간:18시~익일08시[근무10.5시간, 휴게시간 3.5시간(22시부터 06시까지 휴게시간은 1.5시간)]
1패턴(4일) 근무시간 : 18시간
1일 근무시간 : 4.5시간(18시간/4일)
1개월 근무시간 : 136.8시간(4.5시간*30.4일)
시급이 11,762원 라면
11,762원 * 136.8시간(월평균근무시간) = 1,609,046원
기본급 계산이 맞나요?
월야간근로수당 계산?
1개월 야간시간 : 41.8(5.5시간*30.4일/4)
11,762원 *41.8시간* 50% = 245,826원
월주휴수당 계산
1개월 근무시간 : 136.8시간
주 근무시간 : 31.5시간(1개월 근무시간/4.345주)
1일 근무시간: 6.3시간(주근무시간/5일)
11,762원 *6.3시간 *52주 / 12월 = 320,945원
월 환산 휴일근로 수당(2022년)?
2022년 기준 법정 공휴일 : 20일(16일+선거2일+대체휴일2일)
11,762원 * 6.3시간 * 150% * 20일 / 12개월 = 185,161원
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시 10.5시간 근무로 2.5시간의 연장근로 발생
근무형태(주-야-비-휴)로 인한 4일 한번씩 연장근로
1개월 연장근로 시간: 19시간(2.5시간*30.4일/4일)
11,762원*19시간 *50% = 111,739원
월 연차수당은?
1년근무자로 한정
1년 근무시 26일 유급유가(연차)발생
이중 15일은 보상하고 11일은 연가 촉진제 실시
11,762원 *6.3시간 * 15일 / 12개월 = 92,580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기본급 11762x117.9=1386739
2.11762x주휴 23.6시간 =277583
3.11762x연장19(가산시28) = 335217
4.11762x야간 49.4(가산시 24.7)=290521
5. 휴일근로의 경우 공휴일 여부 확인/비휴중 주휴일과 겹치는 공휴일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