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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정겨운매244
정겨운매244

주식 소득 세금 해외 국내 주식은 별개로 치나요?

주식 소득이 발생했는데 국내주식도 있고 해외주식도 있는데 이로 발생하는 수익은 해외 국내 둘 따로 분리해서 내나요? 아니면 같이 통합해서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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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내외 주식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개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양도세 신고 대상이며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