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사무실 외부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거나 건물 밖에서 흡연을 하면서 사용하는 시간을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여 임금 산정시 감액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포괄임금제가 아닌, 시간제 임금 직장에서 업무시간에 잠시 사무실 외부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거나 건물 밖에서 흡연을 하면서 사용하는 시간을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여 임금 산정시 감액하는 것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투리 시간에 근무를 하지 않고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동료와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오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소위 '비근로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개념은 근로기준법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개념만 있을 뿐,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미리 작업개시 전에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 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함(근기 01254-12495, 1987.8.5)'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에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중략)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 있는 대기시간은(중략) 근로시간으로 보아 야 할 것임(법무 811-28682, 1980.5.15)' 이므로 사전에 계획된 휴게가 아니라 커피, 화장실, 흡연 등의 용무를 10분 ~ 20분 정도 불규칙적으로 본 후 사후적으로 근로시간에서 배제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는 도중에 잠시 커피를 마시거나 흡연하는 시간'이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반면에 근로자의 자유로이 보장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점심시간 등 특정 휴게시간'을 제외한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휴게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자유로이 보장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여부가 달라질 것이며, 임금 지급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흡연 시간이 근무시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이 원칙이며 이러한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에 따라서 산정되는 것이 원칙 (대법원 1992.10.9. 선고 91다 14406 판결)
흡연을 하면서 업무상 통화하는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대개의 흡연 시간 중에는 업무가 중단되며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근로시간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흡연 시간이 대기시간에 해당된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시간을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실 외부에서 커피 또는 흡연'을 하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임금 감액을 하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회사입장에서는 '사무실 외부에서 커피 또는 흡연'을 하는 시간이 과다하다면 징계 등의 다른 조치가 가능할 수 있겠지요.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또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0548 판결)
또한 판례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4509 판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적으로는 잠시 커피 마시는 시간, 흡연하는 시간, 화장실에 가는 시간까지 임금에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2.그러나,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고(이용가능한 시간대 명시),
실제로 그 시간들을 회사측에서 측정하고 관리, 기록한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당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근무 중 흡연을 하는 등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해석돼 근로시간에 해당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커피를 마시거나 흡연하는 시간을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여 임금 산정시 감액하려면 그 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이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3. 만약 커피를 마시거나 흡연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사용자가 호출하면 즉시 근로에 투입되어야 하고, 이를 어길시 징계 등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흡연에 대한 이석시간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휴식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아에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흡연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반해서 무단으로 이동한것이라면 근로시간이라고 보기어려지만,
본인 이외에 다른사람들도 흡연을하고 사업장에서
이를 묵인하고 용인하는 경우라면 지휘명령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어렵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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