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으로 1년 근무 후 일용직 으로 전환 되자 마자 해고 당했습니다.
근로 형태는 정규직과 동일 합니다.
회사는 건설 일용직은 3개월 미만은 해고 해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