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직원들과 면담해서 기록에 남기라고 하는데 부당지시가 아닐까 해서 글 올려봅니다
이런건 개인정보법에도 상관없는지요 면담이 업무적으로 한다고 하면 상관없는지요 하기 싫은 것도 있지만
다른 업무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글 올려봅니다.~업무적도 업무적인데 개인적인 거도 물어보고 기록에 남기는 것도 불법이 아닌지 어쩌봅니다 불법이라면 어느법에 따라 불법일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과 무슨 면담을 해서 기록을 남기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면담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물론 면담이나 기록 등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린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진행하는 면담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보통 인사권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와 전혀 무관한 개인사정을 묻는다면 해당 부분은 답변을 거부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원과의 면담은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생활에 관해 묻는 것이나 대답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업무지시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자 입장에서 직원의 고충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문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들과의 면담을 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과 이를 지시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시면서 업무를 하셔야 하는데
면담이 꼭 부당한 일일까요...?
그게 왜 부당하고 왜 개인정보인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