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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검은꼬리83
당찬검은꼬리8323.10.25

회사에서 직원들 면담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회사에서 주기적으로 직원들과 면담해서 기록에 남기라고 하는데 부당지시가 아닐까 해서 글 올려봅니다

이런건 개인정보법에도 상관없는지요 면담이 업무적으로 한다고 하면 상관없는지요 하기 싫은 것도 있지만

다른 업무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글 올려봅니다.~업무적도 업무적인데 개인적인 거도 물어보고 기록에 남기는 것도 불법이 아닌지 어쩌봅니다 불법이라면 어느법에 따라 불법일지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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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과 무슨 면담을 해서 기록을 남기라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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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면담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물론 면담이나 기록 등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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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린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회사에서 진행하는 면담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보통 인사권에 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와 전혀 무관한 개인사정을 묻는다면 해당 부분은 답변을 거부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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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원과의 면담은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생활에 관해 묻는 것이나 대답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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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업무지시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자 입장에서 직원의 고충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문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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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들과의 면담을 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과 이를 지시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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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시면서 업무를 하셔야 하는데

    면담이 꼭 부당한 일일까요...?

    그게 왜 부당하고 왜 개인정보인지 약간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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