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공휴일 및 재량 휴가에 대한 문의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입니다
이전 질문과 비슷하고, 근무시간이 동일합니다
근무를 하는 주에 법정공휴일이 끼워져 있으면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안되므로 무급으로 2시간을 더 근무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정당한 사유인지 궁금하구요
원장님 재량으로 여름휴가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도 이 여름휴가를 개인이 남아있는 연차를 소진해서 휴가를 가는것이라고 말씀 하셔서
제 개인 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연차사용을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