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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아비49
알뜰한아비4923.10.16

상시근로+일용직 실업인정 조건

오늘 실업급여 최초 신청을 진행하고 왔는데 반려사유가 정확히 기억이 안나서 질문 드립니다 !


9월 8일이 마지막 근로일이자 퇴사일이였고 4대보험 가입일(근로일)은 약 11개월이였고, 퇴사 사유는 인원 감축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모두 부합되는걸 확인했습니다


다만, 9월 6일부터 일용직 근무한게 있었는데요.

9/6, 9/11, 9/13, 9/18, 9/20, 9/25, 9/27, 10/4, 10/11, 10/13 총 10일 3시간 시급 3만원씩 총 30시간 90만원을 조건으로 일용직으로 근무를 했는데요(사업자 x 3.3%만 떼는 일용직 강사), 담당자님 말씀으로는 10/19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주셨는데 그 때 당시에 제가 날짜를 잘못 알려드려서 다시 산정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10/19일이 산정된 것인지 관련 실업인증 조건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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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일미만이 되는 날이 10월 19일이 되어 고용센터에서 19일 이후에

    신청을 하라고 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인 경우 전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 중 근로일수가 1/3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