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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동고비191
멋쩍은동고비19123.07.26

실업급여 신청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첫번째 회사, 1년 9개월동안 근무를 하고 올해 2023년 6월1일날 권고사직 퇴사를 하여


조건이됩니다. 코드확인하였습니다.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신청은 안한 상태)


두번째 회사, 잠시 다른곳에서 도와달라고 하여 7월2일부터~ 8월3일 동안 다른곳 한달간 잠시 짧게

4대보험을 가입하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지금은 여기도 퇴직한 상태이구요


이런 경우 첫번째 회사에 대한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 있는부분일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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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그 수급 여부를 판단하는 바, 마지막에 근무한 직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조건(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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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전 사업장이 아닌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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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번째 회사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2개의 회사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합산되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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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수급사유는 마지막 근무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한달간 일한 곳에서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만료 된 것이라면 이는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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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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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이직하게 된 사유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한 달 근무한 곳에서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했다면 해당 회사에서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유가 실업급여 신청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 근무한 곳에서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이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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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최종 이직한 회사의 이직사유에 따라 가능하고 어느 회사에 대한 실업급여를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번째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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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번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두번째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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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두번째 직장에서도 상용직 근무하시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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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회사에서 퇴직한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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