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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독수리111
배고픈독수리11122.11.21

2년 계약직근무 후 1년미만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계약직과 관련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최초 계약 2020. 4. 1. ~ 2020. 12. 31.(9개월)
2번째 계약 2021. 1. 1. ~ 2021. 2. 28.(2개월)

3번째 계약 2021. 3. 1. ~ 2022. 2. 28.(1년)

1~3번째 계약까지는 자동으로 연장되었습니다.

3번째 계약 종료 이후로 퇴직금 등 정산받고, 재채용의 절차를 거치며

올해 초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일사업, 동일업무)

4번째 계약 2022. 3. 8. ~ 2023. 2. 28.(11개월)

4번째 계약을 끝으로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근로로 본다면 퇴직금, 1년 계약직으로 본다면 연차보상비가 발생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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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3.8. 재입사 시점에서 근로계약의 종료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의 퇴직금 지급은 무효가 되며, 최종적인 퇴직 시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채용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 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 계산을 해야 하므로, 최초 계약인 2020.4.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3번째 계약 종료 과정에서 퇴직금 정산, 재채용 과정 등이 있었기때문에

    1~3번째와 4번째계약과의 근로관계는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고, 단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4번째 계약은 별개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차부분에 있어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3번째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퇴사 및 4번째 계약 입사가 기간제법에 따른 계속근로 문제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사실상 채용내정 등)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4번째 입사를 한 2022.3.8.자로 근로계약기간은 새롭게 기산되므로 2023.2.28.자로 퇴사 시에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법정 연차 10개 중 잔여휴가가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없는 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3번째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와 4번째 입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전체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으로 인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재정산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액수도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