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계약직근무 후 1년미만 근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계약직과 관련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최초 계약 2020. 4. 1. ~ 2020. 12. 31.(9개월)
2번째 계약 2021. 1. 1. ~ 2021. 2. 28.(2개월)
3번째 계약 2021. 3. 1. ~ 2022. 2. 28.(1년)
1~3번째 계약까지는 자동으로 연장되었습니다.
3번째 계약 종료 이후로 퇴직금 등 정산받고, 재채용의 절차를 거치며
올해 초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일사업, 동일업무)
4번째 계약 2022. 3. 8. ~ 2023. 2. 28.(11개월)
4번째 계약을 끝으로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근로로 본다면 퇴직금, 1년 계약직으로 본다면 연차보상비가 발생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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