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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개미새45
찬란한개미새4521.03.24

1월 2일 입사자도 12월 31일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퇴직금 발생은 1년 이상 근무자에게 해당되는데 1월 1일은 법정공휴일이잖아요? 1월 2일부터 보통 계약이라면 연말 12월 31일 퇴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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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바, 귀 근로자와 같이 1월 2일 ~ 12월 31일의 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사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2021.1.2에 입사한 근로자가 1년 계약직의 경우에는 마지막 근로일은 2022.1.1이며, 2022.1.2에 퇴사하여야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2022.1.1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월 2일부터 계약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이 강제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근로한 날 기준 전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1월 2일 입사 ~ 12월 31일 퇴사는 1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는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실제근무기간과 무관하고 근로자로서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위와같이 정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 된사정이라면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라면, 계속근로기간 1년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바와 같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1월 2일 입사자라면 다음 해 1월 1일까지 근무해야, 1월 2일에 비로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기재해주신 상황이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1년 미만을 근무하게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1752

    1월 1일이 공휴일이어서 편의상 매년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반복하고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2014.1.2.~12.31.까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 1월 2일부터 되어 있다면 12월 31일 마지막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역일상 만 1년 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하루라도 모자르게 되면 불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고용관계가 1월 2일부터 시작된다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1월 2일부터 실제로 근무를 했지만 1월 1일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약정한 바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당시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65일 중 1일이 부족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1일 차이로 미발생합니다.

    다음해 1.1까지는 근무하시고(재직하고), 퇴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근로계약을 그렇게 하셨다면 잘못한 것입니다.

    1년에 1일이 부족한 근로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