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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개미새45
찬란한개미새45

1월 2일 입사자도 12월 31일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퇴직금 발생은 1년 이상 근무자에게 해당되는데 1월 1일은 법정공휴일이잖아요? 1월 2일부터 보통 계약이라면 연말 12월 31일 퇴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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