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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돈을 잘못입금한경우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문의 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하려고 할때 준비해야할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

경찰서에 제출하는거 건너뛰고 좀더 간결하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갑자기 하려니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타인 명의 계좌로 착오송금을 하였음에도 계좌주가 착오송금된 금원을 임의사용하거나 질문자분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은 계좌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민사소송을 할 것인지,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할 것인지, 아울러 증거관계를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을 통해 착오송금된 계좌주에게 연락을 진행하시고, 거절하거나 무응답이라고 하면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