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전재수 금품수수 부인
많이 본
아하

법률

성범죄

언제나건강한수선화
언제나건강한수선화

통매음 어디까지 해당하고 성립 요건이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입니다

사건 단계 순서 제가 휴대폰을 쓰다가 핸드폰을. 분실하여 핸드폰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핸드폰을 분실을 하였는데 경찰이 제가 통매음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난 폰을 분실하여. 지금 내가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사건에 대한 문제를 범한적이 없다고 경찰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다만 경찰이 핸드폰 분실 전 제가 그 폰을 사용햇다는 이유만으로 저보고 와서 조사 받으라고 하고 안오면 강제 영장체포하여 구속 조사 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에게 그러한 무서움을 주는 말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관점은 제가 핸드폰을 분실을 하여 핸드 폰이 지금 없는 경우인데 경찰은 핸드폰 썻던 사유만으로 저를 피의자 취급을 하는데요

그럼 핸드폰을 분실을 한걸 경찰이 위치 추적이나 실제 적인 피의자를. 탐색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한대로 경찰을 저만 잡고 쥐잡들이 하듯이 저만 피의자로 몰고 있는 상황인데

통매음 성립 요건이 통신메체로 음란한 말 사진 영상

그림으로 해당이 된다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 도대체 몇개가 해당이 되어야 통신메체음란죄가 성립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출석을 해야 하며,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신 사정은 경찰서 출석 후 충분히 진술하실 기회가 있기에 그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