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건 가격의 1/2을 넘지 않는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소이전 및 이사를 유지 해야 하며, 추후 경매시 추후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최우선 변제로 일정 금액을 반환 받고 혹 못 돌려 받는 금액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 변제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전 등기부를 통해 채권 설정된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를 확인 하고 그시기에 맞는 최우선 변제 금액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내 보증금이 그 범위 안에 있고 보상 받을 범위내이면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되지만, 최우선 변제 금액 범위안에는 있지만, 보증금이 보상범위를 넘는다면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습니다.
지역별 최우선 변제 가능 보증금 범위(23.2.14이후)
서울특별시의 경우 1.65억원(보상범위 55백) 수도권 및 세종특별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는 1.45억원(보상범48백)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는 0.85억원(보상범위 28백), 그박의 지역은 0.75억원(보상범위 25백) 으로 임대보증금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