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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이
반딧불이23.04.13

월세 이사하고 나서 확정 일자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세 이사를 하게 되는데 부동산에서 보증금이 적어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좋겠지만 안 받아도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거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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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거주를 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전입신고와 거주,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나

    그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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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건 가격의 1/2을 넘지 않는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소이전 및 이사를 유지 해야 하며, 추후 경매시 추후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최우선 변제로 일정 금액을 반환 받고 혹 못 돌려 받는 금액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 변제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전 등기부를 통해 채권 설정된 금액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를 확인 하고 그시기에 맞는 최우선 변제 금액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내 보증금이 그 범위 안에 있고 보상 받을 범위내이면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되지만, 최우선 변제 금액 범위안에는 있지만, 보증금이 보상범위를 넘는다면 확정일자를 받는게 좋습니다.

    지역별 최우선 변제 가능 보증금 범위(23.2.14이후)

    서울특별시의 경우 1.65억원(보상범위 55백) 수도권 및 세종특별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는 1.45억원(보상범48백)

    광역시,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는 0.85억원(보상범위 28백), 그박의 지역은 0.75억원(보상범위 25백) 으로 임대보증금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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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 변제금 안에 들면 전입만 해도 충분합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지역과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다르니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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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자계약에 있어서 월세의 임차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금액 기준이하인 금액인 소액임차보증금이라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대항력을 가집니다.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액은 서울 5500만원이하,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그밖의 지역은 2500만원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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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이사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해당 부동산이 혹여나 경매로 이어지게 되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월세 보증금은 전체 부동산 가격에 비해 크지 않아서 걱정하지 않을정도가 될수 있으나

    사람일은 모릅니다.

    굳이 확정일자를 안받을 이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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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못하여 보증금을 잃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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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보증금이 적다면 보통 계약만료시 임대인이 반환을 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중 하나입니다.대항력(전입신고+거주(이사))+확정일자를 갖추었을 때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경매시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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