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사를 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게 된다면,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기간 동안 거주해야 하며, 보증금도 맡겨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은 서로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정해야 하며, 그 합의된 이사 날짜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주인은 빈방을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중도에 해지되는 것을 원한다면,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합의해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월세 및 부동산 중개료를 내야 할 수 있으므로 퇴거 사실은 빨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해보고 남은 계약기간의 월세 일부를 집주인게에 지급하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후 월세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6일까지였고, 16일날이 이사라면 10일만큼의 월세를 집주인에게 낸다. 혹은 이미 낸 월세로부터 6일만큼의 월세를 빼고 돌려받는다.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