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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큰고니206
숙연한큰고니20624.01.22

집주인의 문제로 계약만료기간 이후로 이사날짜를 정해야할 때 월세 내야하나요?

이사날짜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마련이 어려워 계약만료기간 이후로 이사날짜를 원한다면 월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월세를 내야하나요? 저희는 이사갈 곳이 공실이라 자유롭게 유동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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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은 거주기간동안 월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질문의 경우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거주를 하는 만큼 사전에 임대인과 월세에 대한 협의를 하시어 월세부담을 면제하는 조건을 동의받으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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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사를 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게 된다면, 월세를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기간 동안 거주해야 하며, 보증금도 맡겨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은 서로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정해야 하며, 그 합의된 이사 날짜에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주인은 빈방을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중도에 해지되는 것을 원한다면,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합의해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월세 및 부동산 중개료를 내야 할 수 있으므로 퇴거 사실은 빨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해보고 남은 계약기간의 월세 일부를 집주인게에 지급하고 퇴거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후 월세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6일까지였고, 16일날이 이사라면 10일만큼의 월세를 집주인에게 낸다. 혹은 이미 낸 월세로부터 6일만큼의 월세를 빼고 돌려받는다.

    이러한 사항들은 모두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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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사날짜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마련이 어려워 계약만료기간 이후로 이사날짜를 원한다면 월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월세를 내야하나요? 저희는 이사갈 곳이 공실이라 자유롭게 유동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과실이 있는 만큼 임차인은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후 월세 지불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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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부분을 임대인과 먼저 협의를 해보세요

    그쪽에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이쪽집에는 내는게 맞습니다

    만약 그쪽집을 계약을 해서 그쪽도 월세가 나간다면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서로가 손해보지않는선에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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