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중 입사자 급여 계산 부탁드려요..ㅠㅠ
4월10일부터 입사했고 월 급여는 1,050,000원으로 책정되어있어요.
근무시간은 월,목,금 13:30~18:00 (휴게시간 30분), 화 9:00~18:00 (휴게시간1시간) 해서
주 20시간 근무합니다
휴무일 수,토 주휴일 일 요일 이면
일할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시간으로 나눠서 해야하나요? 주휴수당도 포함해야하죠?
알려주세용 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를 105만원으로 정했으므로
월급액을 일할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해서 105만원이면
105만원 / 30일 * 21일 = 급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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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 입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1. 시급산출하여 근로시간+주휴시간의 값을 곱하여 계산
105만원/104.28=10070 원
2. 달력상 역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5만원 x 31-10+1/31 로 산정합니다.
두가지중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법을사용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4월 10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1,050,000 x 21 / 30으로 계산하여 나온
금액에서 고용보험료(0.9%)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상기 월급여는 주휴수당 포함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판단됩니다. 월 중도 입사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 바,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050,000원÷30일×21일=735,0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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