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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신나는셀러리
주 5일(월-금) 2시간씩 일하게 된다면 시급 10030원 해서 20일 일하는걸로 계산하면 401200원으로 계산됩니다!
혹시 주 15시간 미만 근무인데 주 5일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주마다 20060원 추가되어 월급은 481440원 되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미만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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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 10시간 근무할 경우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그 시급만큼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