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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가오리8
선한가오리823.04.27

월중간 입사 급여 일할계산 문의 드려요

입사일이 4/10일이라 4월 월급을 일할 계산 해야하는데 식 한번 봐주세요^^

기본급 190 + 식대 20 + 자녀양육비 10 = 총급여액 220 이면

2,200,000/20*15(근무일수)= 1,650,000원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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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일할계산방식은

    시급산출하여 근로시간 주휴시간 곱하여 계산하거나

    달력상 역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2. 후자의 경우

    220만원 x21/30= 154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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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220만원 / 30일 * 21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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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4월 10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2,200,000 x 21 / 30으로

    일할계산하여 1,540,000원에서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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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는바, "220만원/30일*(30일-9일)"로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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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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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월은 총 30일 입니다.

    그러므로 10일 입사자면 일할계산 시 220만/30*21 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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