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기 6개월 전 회사 물품을 파손했는데 그 당시에 바로 변제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서는 일단 두고 사용할 수 있을때까지 그 물품을 쓰라 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만두게 되어 그만두기 마지막 날에 이 물품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했음에도 일단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 회사로 부터 연락이 왔고 그 물품에 대한 수리비를 내야하니 변상을 해달라는 연락이였고 그냥 두라 했지만 그 물품의 회사에서는 수리비를 주어야 한다고 하니 주라는 말이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나서 알았다고 얼버부리며 알았다히며 전화를 끊었지만 다시 곰곰히 생각해보니 제 판단하에 그만둔지 1년된 시점과 파손 당일 변제의사와 그만두기 전까지 회사에서의 수리비 의사는 없었다는 생각에 못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본인이 파손했으면 수리비를 주어야 한다’ ’어느누가 그냥 두랬냐‘ 의 말과 소송하겠다는 말이 왔습니다 이점에서 저는 그러시라 했지만 법으로 따지게 되면 제가 수리비를 청구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