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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이구아나140
한결같은이구아나14022.08.08

우수관 막힘 역류로 인한 누수 피해보상에 관해 궁금합니다

4층빌라에 1층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2층 베란다로 물이 역류해 1층 저희집 전체가 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인은 우수관에 패트병이 끼어 있었습니다.

설비업자와 부동산에서 함께와서 우수관 막힘 원인이 패트 병인것을 확인하고,이럴경우에는 관리비로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기에 그런줄 알았는데 관리비를 걷고 있는 분께서는 이곳이 아파트처럼 관리실이 있는것도 아니고 자신은 관리인도 아니니 피해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빌라인 경우 공용 우수관으로인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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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소유자 전부가 공동을 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소유주들과 협의를 거쳐 손해배상에 관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 방법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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