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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키위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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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휴직 후 취소된 인원 근태관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군휴직(무급)들어갔다가 입대 연기로 취소된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결근이나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근태 변경 시 주휴일 보장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휴직 기간에 임금을 지급할 것도 아닌데 군휴직(무급)들어갔다가 입대 연기로 취소된 인원을 군휴직으로 처리하든 결근이나 무급휴가로 처리하든 실제로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으로 처리해도 정당합니다.

      결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일을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은 무급이라고 하셨으나, 해당 기간은 무급인 휴직기간이오니 휴직처리로 남겨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군휴직 부분이 취소되었어도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하며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주휴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을 한 경우에는 근로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휴일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