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자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인사규정에 의하면 연차휴가 부여시 결근,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출근일수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사용자로부터 직무수행 능력 등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직위해제 기간이 결근으로 처리되는건가요?
아니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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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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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네. 인사규정에 의해서 직위해제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는 포함하면서 출근일수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판례도 인사규정 자체가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2.다만, 당 직위해제 자체가 부당한 징계인지에 대해서는 다투어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직위해제 징계를 받고 있는 바, 근로자는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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