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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치타270
자유로운치타27024.03.03

강아지(유기견)이 폐사하여 메디컬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는데 보상 가능할까요?

강아지(유기견)을 키우고 싶어 입양 업체에 방문하여 유기견을 입양하고 평생 강아지가 병원 갈일이 있으면 연계 병원에 가서 할인 해주는 메디컬 서비스가 있는데 파양하신분이 일부 금액을 내고가서 250만원 짜리를 80만원에 해준다길래 결제를 하고 몇일 뒤 병원에 가게되었는데 연계 병원이라고 알려준 곳에서 우리 병원은 그런 계약 한적 없다고 하고 입양 업체에서는 1주일 전에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다른 병원을 1~2주만 기다리면 소개시켜주겠다 하여 결국 다른병원을 갔고 메디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는데 입양한지 2주만에 강아지가 갑자기 돌연사 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메디컬 서비스 보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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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한 메디컬 서비스가 불완전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인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어떠한 보상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업체에서 해당 메디컬서비스에 대하여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였고 그 사이에 조치를 받지 못해 돌연사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