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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13

특수고용직(대리운전,퀵서비스 등)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특수고용직분들은 회사소속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회사소속이 아닌데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 있나요?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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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으며(단,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월보수액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으로 정한 기준(‘22년 기준 8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함),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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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은 근로자와 다른 조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도 근로자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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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이라 하더라도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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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직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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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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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중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120~270일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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