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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재규어233
날씬한재규어23322.05.05

이 경우 통매음이 가능한가요??

롤을 시작하면서 a,b라는 인물이 있었고 저는 두명의 시작의 태도에 화가나서 욕 한마디를 했는데(누구라고 언급은 안했는데b생각하면서함) 근데 a라는 인물은 자기한테 한줄알았다면서 저를 언급하여 진짜 성 패드립 욕을 했습니다(너네 어메 xx맛있다 등등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 들만한 말이 엄청많음) 그러면서 모든 팀원에게 욕을했고요 아까 위에 쓴거처럼 제가 지목안한 욕이 a가 자기라 생각해서 통매음 걸릴만한 발언을 해도 안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또 제가 a를 언급해서 욕했다고 해도 심한 성패드립은 해도 이것도 안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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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a에게는 통매음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