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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1차촉구는 7/1~7/10일 이내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 촉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반드시 7/1~7/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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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1차 촉진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월1일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한다면 7월 1일부터 10일 이내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통보하고 휴가 일정을 알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촉진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법이 정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10일 이내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통보하고 휴가 일정을 알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단위로 연차촉진을 하는 경우라면 7/1-7/10 내에 1차 촉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사업장이라면 그 기간에 통보해야 합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이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이기 떄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