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제 1차촉구는 7/1~7/10일 이내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나요?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 촉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반드시 7/1~7/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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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1차 촉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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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월1일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한다면 7월 1일부터 10일 이내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통보하고 휴가 일정을 알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촉진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법이 정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10일 이내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통보하고 휴가 일정을 알려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단위로 연차촉진을 하는 경우라면 7/1-7/10 내에 1차 촉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사업장이라면 그 기간에 통보해야 합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이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이기 떄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