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후 월세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방이 현제 3월 25일자로 만기라 이사를
나가야 하는지라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관해 딴 소리를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집은 이미 12월에 나간다고
통보를 남겼고, 만기는 3월 25일자인데 집주인은 돈이 없어
3월 25일 만기 후 보증금을 늦게 주겠다고 합니다.
새로 방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 새로 누가 들어오면
그 집 보증금을 받아 주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일 큰 문제는 새로운 집을 알아봐야
하는데 만기날 지금 집 사는 보증금을 꼭 받고 나가야
새로운 집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월세 2000에 65인데, 제가 듣기론 최우수변제권?이라는
것도 있던데 혹시 만기 날(당일) 보증금 안주면 대항력을
만들기 위해 전입신고 안하고 이사 나가도 되는지요? 꼭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정 안되면 보증금 못 받을 시 다른 가족 명의로 새로운 집 계약하려고 합니다.
또한 만기날 못받은 보증금 받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나가시더라도 그집에 전입신고와 짐몇가지를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만기지나서 내용증명 보내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판결이 나면 전출도 할수 있고 집을 비운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새로운 집을 계약하실때는 식구중에 다른사람으로 계약 하시고 나중에 임대인과 협의해서 명의를 바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만기일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본인 뜻대로 미룰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선 만기일 미반환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미반환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진행하겠다고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수 있겠지만 임대인이 자금이 없다면 만기일 당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새로운 주택의 계약을 하신다면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구해 우선 계약해지등의 피해는 없도록 이부터 해결하신뒤 보증금 빈환에 대한 부분은 현임대인과 법적 조치를 별도로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해당주택이 경매등으로 넘어깄을 때 배당관련해 우선배당권리이지 현재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해결방법이 될수는 없습니다, 이사를 가신다면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해당 주택의현관비번등을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마시고 실제 점유권도 유지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임대인 미반환에따라 주택인도를 거부하실수 있기 때문이고 만기이후 실제 거주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월세, 관리비도 점유기간동안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압박들을 동시에 하셔야 임대인입장에서 자금을 빠르게 마련해 반환을 해주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이 계약종료일자에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기존 대항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다음날 퇴거를 해야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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