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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하면 징역 10년이라는데 법정 효력도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통화녹음을 하면 징역 10년이라는데

그럼 살인범이 통화로 자백을 해도

녹음을 해두어도 법정에서 효력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받는 것은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한 경우입니다.

      통화자나 대화자 중 한명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증거로서 효력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통화녹음이 불법이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불법이며, 이러한 불법녹음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화에 당사자간의 동의 없는 녹음은 아직 처벌 대상은 아니고 증거 능력도 바로 부인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