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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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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이 진행한 통화녹음은 법적효력이 전혀 없는것인가요?

얼마전에 듣기로는, 이제 상대방의 동의없이 진행한 통화녹음은 법적효력이 없다고라고하던데요, 정말로 이제는 법적효력이 전혀없는것이 맞는것인가요? 재판에서 참고조차 되지않는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대화자간(즉, 대화 참여자간)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A-B간의 대화를 C가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 안될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동의없는 통화녹음도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