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후 보험청구는 연말에 하는게 이득인가요?
어디서 들었는데 대장내시경,위내시경할때 용종제거하고 보험금청구하는거 이게 연말에 하는게 보험금 더 받을수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보상하는데는 언제하면 더주고 덜주고가 없습니다 가입된 보험의 당보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보상이 됩니다 다만 연말쯤에는 실비에서의 청구는 본인부담금 상한선촤과분이 발생할때는 보상이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2월달에는 통상적으로 심사를 빠르게 하려고 합니다. 사업연도 마감도 있고 하니깐요. 근데 그런 시절도 가는 것 같습니다. 몇년 전부터 소액 건은 기계가 자동심사하는 걸로 하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답니다.
머 오류가 좀 있긴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말에 위·대장내시경을 하면 보험금이 더 나온다는 말은 실비기준으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비는 날짜와 관계없이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만 지급되기 때문에 연말이라고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이 연말이든 연초든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든 청구하시면 지급 되는데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후 대장 , 위 내시경 + 용종절제 보험금은 " 연말에 한다고 더 많이 받는 개념은 없습니다 "
보험금은 수술/치료가 발생한 날짜 기준으로 심사 후 지급되며 연도나 연말이라는 시점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실손보험 연간 공제 구조 때문인거같습니다.
실손보험은 1년(보장기간)에 공제 금액이 누적됩니다. 이미 올해 병원비가 많이 나가 ㄱ
공제 금액을 채운 사람이라면 ,
EX) 연초에 비용발생 --> 공제금액 처음부터 적용
연말에 추가 진료발생 --> 이미 공제를 채워서 실손 보장이 더 유리할수 있음
보험금 청구건이 발생할 당시나 연말이나 보험금 청구에 대한 지급은 같습니다.
다만 연말등 업무처리가 과다한 경우 지급심사가 조금 느슨해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장내시경,위내시경할때 용종제거하고 보험금청구하는거 이게 연말에 하는게 보험금 더 받을수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 용종제거후 보험금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말에 청구하거나, 바로 청구하거나 청구시기로 인하여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즉, 보험금 청구시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청구를 언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말 보험금 청구로 인한 보험금을 더 받는 이야기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구 타이밍은 3년 이내 편하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