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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후 보험청구는 연말에 하는게 이득인가요?

어디서 들었는데 대장내시경,위내시경할때 용종제거하고 보험금청구하는거 이게 연말에 하는게 보험금 더 받을수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보상하는데는 언제하면 더주고 덜주고가 없습니다 가입된 보험의 당보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보상이 됩니다 다만 연말쯤에는 실비에서의 청구는 본인부담금 상한선촤과분이 발생할때는 보상이 어려워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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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12월달에는 통상적으로 심사를 빠르게 하려고 합니다. 사업연도 마감도 있고 하니깐요. 근데 그런 시절도 가는 것 같습니다. 몇년 전부터 소액 건은 기계가 자동심사하는 걸로 하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답니다. 

    머 오류가 좀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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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말에 위·대장내시경을 하면 보험금이 더 나온다는 말은 실비기준으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실비는 날짜와 관계없이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만 지급되기 때문에 연말이라고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이 연말이든 연초든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든 청구하시면 지급 되는데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후 대장 , 위 내시경 + 용종절제 보험금은 " 연말에 한다고 더 많이 받는 개념은 없습니다 "

    보험금은 수술/치료가 발생한 날짜 기준으로 심사 후 지급되며 연도나 연말이라는 시점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비슷한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실손보험 연간 공제 구조 때문인거같습니다.

    실손보험은 1년(보장기간)에 공제 금액이 누적됩니다. 이미 올해 병원비가 많이 나가 ㄱ

    공제 금액을 채운 사람이라면 ,

    EX) 연초에 비용발생 --> 공제금액 처음부터 적용

    연말에 추가 진료발생 --> 이미 공제를 채워서 실손 보장이 더 유리할수 있음

  • 보험금 청구건이 발생할 당시나 연말이나 보험금 청구에 대한 지급은 같습니다.

    다만 연말등 업무처리가 과다한 경우 지급심사가 조금 느슨해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장내시경,위내시경할때 용종제거하고 보험금청구하는거 이게 연말에 하는게 보험금 더 받을수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 용종제거후 보험금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말에 청구하거나, 바로 청구하거나 청구시기로 인하여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즉, 보험금 청구시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을 하기 때문에 청구를 언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말 보험금 청구로 인한 보험금을 더 받는 이야기는 낭설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청구 타이밍은 3년 이내 편하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