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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21

부하직원의 불법대출 사실을 인지한 은행지점장이 이를 묵인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경제침체로 금융업 전반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사실상 강제성을 띄는 명예퇴직이 진행되던 시기에 명예퇴직의 대상자로 지목된 한 팀장이 담보가치를 초과 평가하는 여러 건의 초과대출을 하고 소위 '컴미션'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점장이 알고 있었으나 부하직원의 처지를 고려하여 묵인하면 후에 불법대출이 발각될 때 지점장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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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유사한 사례에서 은행지점장이 은행에 대한 부하직원의 범행사실을 발견하고도 손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배임행위를 방치한 경우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한바 사안의 경우 배임죄의 방조범으로 의율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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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은 업무상 배임죄, 즉 은행의 업무를 하는 자가 업무상 반하여 타인에 대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게끔하고 회사에는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을 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하여 지점장은 이를 방지하고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자인데 이를 단순이 묵과 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 내지 횡령죄의 방조범 이상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한 금융법 등의 위반의 죄책의 공범의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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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증금이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제지하고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무원의 횡령행위를 방지해야 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는 것이 당연하고, 비록 그의 묵인 행위가 배당불능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 공무원이 그 사무원의 새로운 횡령범행을 방조 용인한 것을 작위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그 담당 공무원을 업무상횡령의 종범으로 처벌한 사례(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지점장은 부하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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