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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
정중한날다람쥐15122.12.08

은행 지점장에게 기업가가 일정 금액을 주고 대출을 부탁했다면요?

뇌물죄, 수뢰죄에 해당하는지요?

은행 지점장에게 천만원의 금액을 선물?, 뇌물?로 주고 30억원을 대출받은 경우에

지점장은 이 사실이 발각되면 무조건 뇌물죄에 걸리는 게 맞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은행 지점장이 공무원도 아닌데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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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5조(수재 등의 죄)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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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금융회사의 임직원 역시 뇌물을 받으면 특가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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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상의 일반적인 뇌물관련 범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을 그 주체로 하는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뇌물범죄가 성립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의 지점장이 뇌물을 받고 부정하게 대출을 해주었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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