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지점장인데, 부하직원이 회사 발행의 어음이 당좌예금 잔고를 초과함에도 이를 부정결제 하여 회사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점장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하였다면 지점장은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처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발견할 경우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경우 방조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로 업무상 배임죄의 공범으로 죄책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지점장이 은행에 대한 부하직원의 범행사실을 발견하고도 손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배임행위를 방치한 경우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