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적립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연말에 상여금이 지급되는데 금액은 매년 다릅니다.
18년도 상여금의 12분의 1 금액이 적립이 안되었는데
19,20,21년도는 모두 되어있는데 혹시 상여금도 필수로 12분의 1만큼 적립을 해야하는 항목일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여금도 당연히 근로소득에 포함되는만큼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