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의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동됩니다.
다만, 임금협상 등 시기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변경되는 시점도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의 금액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통상임금이 계속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의 금액이 변경된다면 그 변경되는 시점에 통상임금도 변동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