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리 거부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혼 사유 중에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부부간에 잠자리를 거부하였을때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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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잠자리거부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은 지속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정당한 사유 없는 잠자리 거부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비교적 폭넓게 이혼사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계속하여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자료 등은 모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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