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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WKWHWEKGUS
DUWKWHWEKGUS23.11.09

법적으로 시선 강간이 정말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상대가 노출히 심한 옷을 입었을 때, 다른 사람이 쳐다보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럴 떄 시선, 쳐다보았다는것 만으로도 수치심을 느껴서 성적인 범죄가 성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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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지 쳐다봤다는 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성희롱도 범죄가 아니며, 실제 신체접촉이 있어야 강제추행으로 보아 이때부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선을 줬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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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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