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강의 ebs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ㅜ
제가 작년 5월 쯤 ? 대학교에서 강의설명을 해주시고 계약서 쓰고 신청했다가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수강권사용도 안했습니다 .. 근데 오늘 연락와서 금일 오후 까지 36만원을 지불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러지 않으면 내용증명이 발송된다는데 계약후에 어떠한 설명도 없엇고 하는데 36만원을 모두 지불해야하나요 ..? 취소처리나 위약금 납부 같은거로 처리는 불가능한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작성하신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이나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작년 5월에 계약한 내용이라면 취소처리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